도·시·군, 이달 말까지 일반음식점 등 대상

도와 시·군은 22일부터 30일까지 음식물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도에 따르면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으로 22일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 품목이 돼지고기, 닭고기, 쌀, 김치까지 확대되고 표시대상도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도는 단속기간 동안 농산물 유통·축산·보건위생 분야에 걸쳐 시·군 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하며, 모든 일반·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다.

단속내용은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행위와 원산지 허위표시한 사항을 단속하며, 단속결과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된다.

위반시 음식점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원산지 허위표시의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식품위생법에 따라 최대 1개월간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이 호 leeh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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