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육비 100만원 상향
성형수술·보약비도 공제

▲ 백명선

SC제일은행 춘천지점 PB팀장
연말정산은 흔히 13월의 보너스라 불린다. 매년 하는 일이지만 새로 바뀌는 제도를 꼼꼼하게 체크하여 13월의 특별한 혜택을 누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올해부터는 모든 소득공제의 공제대상기간을 과세기간과 동일하게 운영하게 개정됐다. 연말정산의 시기가 내년 1월분 급여지급시에서 2월 급여지급시로 변경됐다. 이에따라 신용카드와 의료비의 공제 대상기간도 해당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바뀌기 때문에 지난해 소득공제기간에 포함되지 않았던 12월분과 합산해 13개월의 사용분이 공제대상이 된다. 신용카드공제의 경우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공제했지만 500만원을 한도로 공제기준과 공제액 모두 20%로 높아진다.

또한 의료비공제에는 미용성형수술비용, 보약구입비용이 추가됐다. 교육비공제는 취학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의 1인당교육비공제액이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 대학생은 연 7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방과후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도 대상에 추가된다. 본인과 부양가족의 1인당 공제액이 연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출산하거나 입양시 자녀 1인당 200만원을 추가 공제한다. 개인의 지정기부금공제한도도 소득금액의 10%에서 15%로 확대되며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기부한 금액도 포함된다.

지금이라도 서둘러 가입할 수 있는 소득공제의 상품은 장기주식형펀드와 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있다. 내년말까지 3년이상 국내주식형펀드에 가입하거나 기가입분의 기간을 3년이상 연장하면 1년차 납입액의 20%, 2년차 납입액의 10%, 3년차 납입액의 5%씩 공제받을수 있으며 분기별 300만원한도로 연간 1200만원이 한도다.

연금저축은 소득공제는 물론 노후대비까지 가능한 상품으로 300만원까지 납입액의 10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2000년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을 납입하고 있다면 별도로 납입액의 40% 최고 72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만 18세이상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이하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로 가입기준이 까다롭지만 납입액의 40%를 3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7년이상 유지시 비과세혜택까지 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