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襄陽】자연경관이 빼어난 하천부지에 불법 건축된 시설물의 양성화가 추진되면서 특혜 논란이 우려되고 있다.

양양군은 현북면 법수치리 계곡 소나무숲속에 강모씨(60)가 건축한 불법 정자각을 기부체납 받아 사단법인 한국한시협회 양주(양양)지부에 관리를 맡겨 청소년 예절 및 충효사상을 위한 교육장으로 활용하기로 하고 의회에 관리계획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정자각이 음식점 등 개인 영업시설에 접해 있어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로 활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하천부지내 불법 건축물을 이같은 방식으로 양성화 시켜주는 선례를 남길 경우 유사 민원 발생이 우려되고 있으며 이에따른 자연훼손과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따라 23일부터 열리는 제8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의 심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양양군 관계자는 “하천법 규정에도 공공시설의 건축에 대해서는 상당한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는 만큼 철거보다는 양성화를 통한 활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제의 정자각은 지난 99년 야외무대, 연못, 취사장 등 하천부지내 8개소 107㎡의 불법시설물과 함께 건축됐으며 지난해 9월 건축주 강씨가 하천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형사 처벌을 받은 불법 건축물이다.



南宮 연 ypry@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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