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례식장·쓰레기 매립장 설치 잇따라 패소 판결

장례식장 등 주민 기피시설에 대한 자치단체의 미온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태도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에 따라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내 일선 지자체들이 주민 기피시설로 분류되는 장례식장과 쓰레기매립장 등에 대해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춘천지법 행정부(재판장 이상윤 부장판사)는 25일 장례식장을 신축하려는 신 모(53) 씨가 춘천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사후 명복을 기원하는 시설인 장례식장은 생활에 필요한 시설에 해당돼 혐오시설로 볼 수 없다”며 “주민 반대와 시가지화 예정지 등의 추상적인 이유로, 원고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국민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밝혔다.

춘천시는 신씨가 지난 5월 13일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인근 2185㎡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장례식장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도시계획 상 부적합 △주민 반발 △주민불편 초래 등의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춘천지법 행정부는 지난 19일에도 정선군 정선읍 덕우리 인근 2290㎡ 대지에 감염성 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을 건립하려는 K산업이 정선군을 상대로 낸 ‘간접 강제신청’에서 “정선군의 처분이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 취소된 만큼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는 지연 기간에 상응하는 배상을 해야 한다”며 “배상금은 해당 업체가 승소 확정 판결에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점과 처리시설 운용 비용 등을 고려해 1일 300만원이 적정하다”고 결정했다.

정선군은 이에 따라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건축허가를 내는 등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으면 K산업에 1일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시민들은 법원이 지자체의 무사안일 및 행정편의주의에 대해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는데 대해 “갈등 조정에 대한 노력없이 책임을 미루다 법원판결이 나면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일관하는 지자체에 대한 일침”이라며 “갈등에 따른 피해가 주민 모두에게 돌아가는 만큼, 일선 자치단체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동원 gondori@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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