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승객이 안전띠를 매지않았을 경우 승객과 택시기사중 누구에게 범칙금을 부과해야 하나.

이럴 경우 이제까지는 택시기사에게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운행중이라도 승객에게 차에서 내리게 할 수있게 됐다.

택시기사가 승차를 거부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승차거부로 무거운 처벌을 받았으나 안전띠를 매라는 기사의 권유를 거부하면 승차거부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와 경찰은 최근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안전띠 미착용 승객에 대해 승차를 거부해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한 승차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건교부와 경찰은 택시노련의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택시기사가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수차례 권유했는데도 승객이 거부, 중도에 내리게했거나 안전띠를 매지않겠다고 버티는 승객을 태우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에 의한 운행거부이기 때문에 승차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택시업계에서는 그동안 운전사가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권유해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민원이 끊이지 않자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승객에게 책임을 묻도록 관련법률의 개정을 촉구해 왔다.

택시노조 도본부 관계자는 “이번 회신으로 택시기사들의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며 “안전띠 착용은 생명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하루빨리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陳鍾仁 whddls25@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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