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개인택시 업계는 6인승 화물자동차(일명 콜밴) 문제와 관련, 지난 10일 건설교통부와 개인택시연합회간에 합의한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항의집회를 개최하는 등 강경 대응하기로 결의했다.

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23일 오후1시 조합에서 도내 16개시군 지부장과 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이사회의를 열고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조기 시행 등 건교부와 연합회간의 합의 사항을 조속히 시행하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우선 위장전입을 받아주고 있는 서울시와 서울시개인택시조합을 이번주중에 항의방문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모든 개인택시에 항의 스티커를 부착하기로 했으며 불법영업을 신고하면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李元熙 이사장은 “강원도만이 16개 시도중 유일하게 콜밴등록을 받아주지 않고 있지만 외지에서 등록을 받은 사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는 것이 문제”라며 “이는 불법상주영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업권보호차원에서 단속을 촉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道는 일부지역에서 운행 중인 밴형 화물자동차가 화물운송업으로 등록한 후 불법 택시영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들 차량의 불법 운송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주부터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다.



陳鍾仁 whddls25@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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