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 운전면허증 갱신 주기가 7년에서 9년으로 2년 연장된다.

또 갱신기간 내에 면허증을 갱신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던 범칙금제도가 과태료로 전환된다.

도경찰청은 23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오는 6월 3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종 운전면허증 갱신 관련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현재 제2종 운전면허증 취득자가 소지하고 있는 면허증 갱신기간이 6월 30일 당일 또는 그 이후에 만료되는 경우는 모두 2년 연기 조치 된다.

예를들어 갱신기간이 올 4월 30∼7월 31일로 명시돼 있을 경우 2003년 4월 30일∼7월 31일로 변경조치 된다.

또 기간내 미갱신으로 부과되던 범칙금도 인하된 과태료로 바뀌어 6개월 이하일 경우 5만원의 범칙금은 3만원의 과태료로, 6개월 초과 7만원의 범칙금은 5만원의 과태료로 각각 전화된다.

金根成 root@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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