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저는 갑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아 갑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자 이를 알고 갑이 을과 공모하여 갑의 부동산을 을의 명의로 이전등기 해놓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경우 갑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답>본 건은 강제집행 면탈죄의 성립여부가 문제됩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양도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죄입니다. 이 죄는 민사재판의 집행은 확보하고 이를 통한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호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행하여야 하는 것 외에 객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당할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74도1974판결) 강제집행을 당할까봐 가재도구를 다른 장소로 숨긴다든지 양도할 의사가 없음에도 재산상 소유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이전해 놓은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고 자기 재산을 처분한다든가 여러 명의 채권자 중에서 한 사람에게만 채무를 변제하여 재산을 없애는 행위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귀하가 갑의 부동산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압류하려고 한 사실은 강제집행을 할 우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있고, 갑과 을이 짜고 매매한 것처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면 허위 양도에 해당되므로 갑의 행위는 강제집행 면탈죄에 해당하고 갑은 처벌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춘천지검 金鎬云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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