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토지를 매매계약하고 잔금은 소유권이전등기 후 그 부동산을 담보로 매수자 명의로 금융기관의 대출금으로 청산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대출이 어렵게 돼 당사자간의 합의로 소유권을 환원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지요?


<답>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이 거래 및 계약내용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당해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의 청산절차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만 마친상태에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않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문의, 춘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033-25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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