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현역 육군 상병으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직업군인이신 아버지께서 공상5급으로 전역하였는데 이런 사유가 있을 때는 군복무단축혜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느곳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 부·모 또는 형제·자매 중 전몰군경이나 순직군인, 특히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과 공상군인이 있는 경우 1인의 병역의무자에 한하여 보충역에 편입, 6개월의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상근 예비역, 전투경찰대원,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등 현역병으로 복무중일 경우에는 복무기간이 6개월이상 되면 곧바로 전역하게 되고,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군 복무를 하고 전역하게 됩니다.

또 복무단축을 희망할 때는 국가보훈청이나 지방보훈지청에서 발행하는 국가유공자증명원과 호적등본 등을 구비하여 입대 전 병적을 관리하던 지방병무청에 현역병 등 복무단축원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동해시 망상동 이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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