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삼척출장소

농산물품질관리원 삼척출장소(소장 이덕영·이하 농관원)은 설과 정월대보름 등의 명절을 앞두고 선물 및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농·축산물 원산지 둔갑등의 위반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5일부터 오는 2월8일까지를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 단속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에서 음식점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도 병행 단속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수입산을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경우에는 형사 입건을 하고,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최고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삼척/최동열 dychoi@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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