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적금·펀드 세제 변경

올해부터 예·적금의 세금우대와 펀드 비과세 등 바뀌는 세제가 적지 않다. 변경 이전에 서둘러 가입해야 할 상품과 결정을 미뤄야 할 사안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이자 소득을 늘리고 세금 부담을 떨어뜨릴 수 있다.


▲ 염광수

농협중앙회 석사동지점 부지점장

◇세금우대 혜택 대폭 축소

올해부터 예금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우대 혜택이 큰 폭으로 줄어든다. 우선 생계형 저축의 가입 대상이 되는 노년층의 연령 기준이 남녀 모두 60세로 통일된다. 기존 연령 기준은 남성이 60세, 여성은 55세로 여성에 대한 혜택이 다소 축소됐다. 생계형 저축의 가입 한도는 지난해와 같이 3000만원으로 유지된다. 그러나 예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일반과세는 15.4%인데 반해 생계형 비과세 상품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

또 세금우대 종합저축의 혜택도 줄어든다. 우선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우대 혜택이 1인당 2000만원에서 내년부터 1000만원으로 축소된다. 고령자에게 제공하는 혜택도 마찬가지. 연령 기준이 생계형 저축과 마찬가지로 남녀 모두 60세로 변경되며 가입 한도는 6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절반이나 줄어든다.


◇ 국내 펀드 세제혜택 유리

국내펀드의 세제 혜택이 최근 신설된 데 반해 해외 펀드는 비과세 혜택이 올해 말 종료, 펀드 자금 유출입에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펀드의 주식 매매에서 발생한 차익에 대해 비과세하는 혜택이 올해를 끝으로 종료된다.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관련 상품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이 혜택이 종료되는 한편 지난해 10월 정부가 발표한 증시안정 대책에 따라 국내펀드의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식형펀드나 장기 회사채형펀드에 가입해 3년 이상 투자할 때 소득공제와 비과세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주식형펀드는 국내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적립식펀드가 대상이며 거치식은 제외된다. 소득공제 혜택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주식형펀드의 경우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제금액은 1년차에 불입액의 20%, 2년차에 10%, 3년차에 5%이며 각각 해당 연도에 불입한 투자금액이 소득공제의 대상이 된다. 연말까지 300만원 분기한도를 납입하면 최고 6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장기 회사채형펀드의 경우 국내 회사채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3년 이상 거치식으로 투자할 때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