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상품 위험도 설명의무 강화

▲ 한연길

신한은행

후평동지점 부지점장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하게 휘몰아친 펀드열풍은 세계 경기침체로 수익률이 급락하면서 적절한 투자위험관리나 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다는 논란을 불러왔다.

현재 금융시장은 심각한 후유증에 직면해 있다. 내달 4일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통합법’에서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가 한층 강화된다.

지금까지 금융회사는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가입자에게 간단하게 상품의 특징과 혜택, 조건을 설명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아주 강화된 투자자 보호의무를 다해야 한다.

우선 ‘적합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임의적으로 선택한 투자상품을 고객에게 추천해서는 안되며 이른바 ‘Know - your custmer - rule’에 따라 투자자에게 △투자목적 △재산상태 △투자경험을 고려해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객님의 투자자금은 어떤 종류이십니까? 만약의 경우 투자원금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고객님께서는 몇%까지 허용하실 수 있습니까’ 등의 서면질문과 답변에 기초해 고객 투자성향을 안정형에서 공격투자형까지 5단계로 구분하고 적합한 투자위험을 갖는 상품권유가 의무화 된다.

상품에 대한 설명의무 역시 강화돼 △최대손실가능금액 △환율위험 △조기상환조건 등에 대해 가입자에게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기존에는 분쟁시 이러한 설명의무 준수여부의 입증책임이 투자자에게 있었으나 자통법 시행이후에는 금융기관에 책임이 부과된다.

다소 늦은감은 없지 않지만 자통법 시행으로 투자 위험관리와 자기성향에 맞는 성숙한 투자관행이 자리 잡아가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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