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시 소비자의 권리는 구매방법과 결재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방문구매나 전화 권유구매, 다단계 등은 계약일이나 물품 인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전자상거래나 통신구매의 경우 7일 이내에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물품구매 대금을 할부로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에 대해 알고 있는 소비자는 많지 않은 것 같다.

구매한 물품이 고장이 났는데도 A/S는 안해주고 할부로 돈은 계속 빠져나가거나 사은품을 주겠다던 약속도 안 지키는 이른바 계약이행지체나 불완전이행의 상황을 많이 겪게 된다. 대략 난감이다. 이럴 땐 ‘할부거래항변권’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찾을 수 있다. 할부거래 항변권이란 할부계약이 약속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할부잔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할부금융사나 카드사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항변권을 보내면 소비자로서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참고로 현행 할부거래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카드결재의 경우 20만원 이상, 일반지로 할부는 10만원 이상, 3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고 결재한 경우 해당이 된다. <도 소비생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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