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橫城】정부가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의료보호대상자로 지정, 무료진료혜택을 주고 있으나 일부 대상자들이 의료보호기간의 제한이 없는 점을 악용해 장기입원과 과다진료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횡성군에 따르면 지난 99년까지 330일로 규정된 의료보호 대상자 무료진료 기간을 지난해 삭제한 후 생활능력이 없는 환자나 정신질환자가 장기입원하거나 병원과 약국을 전전, 과다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약분업 이후 의료보호 대상자들이 하루에 몇 군데의 병원과 약국을 찾아 일부 환자는 1년에 1천일이 넘었다.

횡성군의 경우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전액 무료 의료혜택을 받고 있는 제1수종 수급대상은 862세대 1천295명이나 지난해 연인원 2만1천500명이 진료, 22억1천만원을 지출했다.

이는 지난 99년 1만여건보다 2배로 진료비는 1.5배가 늘어났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

실제로 安모씨(54·여)의 경우 지난 99년12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1년여동안 입원, 건강의료보험 공단에서 횡성군에 진료비로 5천여만원을 청구했으며 徐모군(18)은 일년동안 지역 병원을 전전하며 504일의 진료를 받았다.

횡성군 관계자는 “일부 의료보호대상자들이 보호기간이 삭제된 점을 이용, 병원과 약국을 마음대로 이용하고 있으나 제재방법이 없다”며 “대상자들이 의료보호 취지를 이해하고 양심에 따라 진료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金義道 yid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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