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포항 자동차전용로 일부 구간 공사금지가처분
사유지 침해 분쟁 장기화 땐 배수시설 등 미비 우려

▲ 삼척시 근덕면 초곡리 국도 7호선 자동차 전용도로 공사 구간 가운데 노면 포장 예정지역이 사유지를 침범한 모습. 공사중지가처분과 함께 사유지 임을 알리는 안내판과 깃발 등이 설치돼 있다. 삼척/최동열
오는 7월 피서철 전에 전구간 개통을 앞두고 있는 삼척∼포항 사이 국도 7호선 자동차전용도로 가운데 삼척지역 통과 일부 구간이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할 위험요소들을 내재한 채 개통될 가능성이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시공사, 주민 등에 따르면 국도 7호선 확장공사 구간중 삼척시 근덕면 초곡리 통과 구간에서 도로 배수시설과 법면, 도로 노면 등이 곳곳에서 사유지를 침범한 상황이 발생, 지난해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사금지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법원에서 공사금지가처분 조치를 내린곳은 초곡리의 4차선 자동차 전용도로 건설공사 구간중 1㎞ 이상의 도로 시설을 끼고 있으며 면적도 약 3000여㎡에 달한다.

국도 확·포장 공사 구간 주변 임야 등을 소유하고 있는 C씨는 배수로와 흄관, 법면, 도로 포장 예정구간 등 곳곳에서 사유지 침범 상황이 발생했다며 법원에 공사금지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이에 따라 사유지 침범으로 인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이 구간 국도 7호선은 곳곳의 배수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되고, 경사면 녹화시설도 제대로 할 수 없어 장마철 등 집중호우시 노면 불안과 함께 경사면의 토사와 낙석유출 등의 위험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 도로포장을 해야 하는 노면 일부가 사유지를 침범한 곳도 있어 자칫하면 폭 20m 노폭을 확보하지 못하는 기형적 안전 위협 상황도 잠재돼 있다.

더구나 문제는 양측이 현재 공사금지가처분 쟁송을 벌이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 쉽게 해결책을 찾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에도 있다.

원도급 업체인 D건설 관계자는 “측량 오차로 인해 사유지를 침범한 것 같다”며 “토지 추가 매입 보상을 위해 소유자와 협의를 시도하고 있으나 공사구간으로 통하는 본인 소유 토지 진입을 막고, 도로변 소유지에 주유소와 휴게소 등 영업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등의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까지 하고 있어 난감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토지소유자 C씨는 “주유소, 휴게소 등의 얘기는 공사 관계자들이 먼저 제시한 내용”이라며 “지난 수년간 정신적·육체적으로 너무 피해를 입은 만큼 원상 복구가 안되면 다시 시설 철거 등의 본안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삼척/최동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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