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딸과 함께 길을 가던 중 같은 동네 집에서 기르던 개가 으르렁거리다가 갑자기 제 딸에게 덤벼들어 저가 몽둥이로 그 개를 때렸는데 개가 죽어버렸습니다. 개 주인은 그 개가 값비싼 개라며 변상하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저가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답>본 건은 귀하의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가와 귀하의 딸에 대한 위험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 내지 긴급 피난으로서 위법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가 문제됩니다.

개도 재물에 해당하므로 재물손괴죄의 객체에 해당합니다. 다만 그 행위가 정당방위, 긴급피난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긴급피난이 문제되는데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급한 상황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위급한 상황을 피하기 위한 다른 수단이 있거나 적절한 방법이 있었다면 정도를 넘은 긴급피난(과잉 피난행위)이 돼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을 뿐이며 그러한 위급 상황이 없음에도 있다고 잘못 인식한 때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갑자기 물려고 달려드는 개를 몽둥이로 때려 죽이지 않고서는 귀하의 딸을 보호할 다른 수단이 없는 유일한 수단이었다면 긴급 피난으로서 처벌받지 않을 것이나 개를 몽둥이로 때려 죽이지 않고서도 그 상황을 피할 방법이 있었다면 과잉 피난행위가 돼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면서 그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을 뿐입니다.

개가 물려고 하지 않았음에도 물려고 하는 것으로 잘못알고 개를 몽둥이로 때려 죽게 했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춘천지검 金鎬云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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