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에 그 유지관리비 등이 손금산입되는지 여부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답> 법인이 출자임원(소액주주제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에 그 사택의 유지비 관리비 및 사용료 등은 업무과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손금불산입되고 무상 또는 적정임대료에 미달하여 제공하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소액주주인 임원 비출자 임원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사용하게하는 경우에 그 사택의 유지비 등은 손금에 산입되고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경우에도 부당행위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문의, 춘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033-25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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