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지난해 징병검사 결과 신체등위 2급이지만 고등학교 중퇴학력 때문에 공익근무요원대상 보충역 처분을 받았습니다. 금년 고졸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하였는데 현역병으로 입영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요? <영월군 하동면 유정남>


<답> 징병검사시 병역처분은 학력과 신체 건강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중졸학력부터 고퇴학력자는 신체가 아무리 건강하여도 공익근무요원대상 보충역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학력이나 질병사유 등의 보충역처분자가 징병검사 이후 검정고시 등으로 학력이 변동되었거나 질병이 치유되어 현역병복무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현역병으로 입영할 수 있습니다.

고퇴사유 보충역처분자가 검정고시 등으로 고졸학력을 취득하여 현역병 입영을 원할 때에는 시,군청이나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병사용학력증명서 또는 고졸 검정고시 전과목 합격증명서를 구비한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면 현역병으로 입영할 수 있습니다.

문의: 강원지방병무청 징집과 전화(033) 240-6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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