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능력이 부족한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영상이 퍼질 경우 무분별한 모방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아직까지 ‘아이도저’의 음파의 유해성이나 마약으로 규정할 법적, 과학적 근거는 없다고 한다. 하지만 ‘아이도저’의 효과나 의학적 검증을 떠나 명확한 안전성 검토나 설명이 없는 상태에서 사이버 마약이 청소년에게 확산될 경우 환각에 대한 간접 경험이 실제 마약 복용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소리전문가에 의하면 ‘아이도저’의 음원이 성장기 청소년의 뇌파에 자극을 주어 멍한 느낌이 나게 하거나 무기력증을 유발할 수 있고 성격이 예민해 지거나 황폐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홍석훈· 원주시 단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