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최근 중앙부처와 전국 시도를 상대로 불시 보안점검에 나섰으나 일부 행정기관과는 사전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법적근거와 절차 등에 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국정원은 지난 13일 밤 국무총리실, 행정자치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교육부 등 정부중앙청사 입주 부처를 상대로 불시 보안점검을 벌였으나 총리실의 경우에는 “규정에 어긋난다"며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보안점검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당초 실무차원에서 보안점검에 대한 논의가 있어 총리실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13일 밤11시30분께 갑자기 국정원 직원들이 들이닥쳐 단독으로 점검하려고 해 이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해당부처와 협의하에 통상적인 보안 점검을 벌인 것"이라면서 “총리실은 국무조정실장이 최근 바뀌어 아직 보안점검 계획에 대한 보고가 안돼 차후에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4년 안기부법 개정에 따라 국정원 주도의 보안감사를 폐지하는 대신 정부기관이 자체 보안감사를 벌여 그 결과를 국정원장에 통보토록 하고 있으며 국정원은 해당기관장이 요청할 경우 보안점검을 지원할 수 있다.

국정원이 최근 불시 보안점검에 나선 것은 정보유출 방지 등 공직기강 확립차원인 것으로 분석된다.

국정원은 또 지난 94년 안기부법 개정과 함께 폐지했던 ‘보안3과'를 최근 부활시켰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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