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江陵】 강릉시가 영동지역 산불진화용 헬기 계류장 신축부지를 산림청에 제공하면서 교환하기로 했던 정동진 지역 국유림에 대해 산림청이 관련 법규상의 제한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강릉시가 교환 취득부지에 추진할 계획이던 정동진 연계 공공 주차장 및 공원조성 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강릉시는 지난해부터 헬기계류장 신축사업이 본격화되자 남항진동 산7∼4 일대 헬기격납고 시설부지와 왕산면 대기리 산793 등 모두 92만5천㎡의 시유지를 강동면 정동진리 산 103∼1 일대 67만㎡의 국유림과 교환하기로 하고 헬기 계류장 신축 부지를 산림청에 제공했다.

그러나 오는 11월 계류장 완공을 앞두고 산림청이 “강릉시가 요구한 정동진 국유림이 행정 재산인 요존 국유림으로 분류돼 있어 산림법 및 국유재산관리법상 교환이나 처분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시, 어려움에 봉착했다.

강릉시는 “계류장 공사 초기에 민원해소에도 강릉시가 중재역을 맡았음은 물론 양측이 등가원칙 교환을 위해 감정평가까지 실시했는데, 마무리 단계에서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교환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대해 산림청 관계자는 “그 일대가 지목상 보존을 중시하는 요존 국유림으로 분류돼 관련법규가 교환이나 처분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라며 “용도폐지후 교환하는 방안 등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항진 헬기 계류장은 오는 11월까지 모두 8천220평 부지에 기종에 따라 3대에서 6대까지 헬기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완공된다.

崔東烈 dychoi@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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