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인천·경기권 의원 관련법 각각 발의
내일 공청회… 도내 정·관계 공조 ‘절실’

강원, 경기, 인천 등 DMZ를 끼고 있는 3개 시·도 국회의원들이 각각 ‘통일경제특구’ 관련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병합 심의과정에서 3개 시·도간 정면 충돌과 정치력 대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송훈석(무소속·속초-고성-양양) 의원이 지난 1월 대표 발의한 ‘통일관광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이 14일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에 상정됐다.

이용삼(민주당·철원-화천-양구-인제) 의원이 앞서 지난해 12월 발의한 ‘평화산업단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상임위의 검토보고를 마쳤다. 이 법안은 철원군 일대(대마리)를 평화산업단지로 지정해 남·북한 교류협력 및 경제 공동체로 건설하는 것이 골자다.

경기권과 인천권 의원들은 도보다 앞서 통일경제특구 관련 법안을 발의해 역시 상임위 검토를 마쳤다.

경기권의 황진하(한나라당·경기 파주) 의원과 임태희(한나라당·성남 분당을) 의원은 지난해 12월과 11월 통일경제특구를 각각 파주지역과 경기도 접경지역에 우선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인천권의 이경재(한나라당·서구 강화군을) 의원도 지난해 11월 강화도의 일정 지역을 남북경제특구로 우선 지정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남북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 법안’을 제출했다.

이에따라 외통위는 16일 오전 10시 이용삼·황진하·임태희·이경재 의원이 각각 발의한 통일경제특구 관련법안 공청회를 갖는다.

도출신과 인천·경기권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법안들은 해당 지역구 인접 DMZ 일원을 경제특구로 지정해 남북경제협력 확대를 통한 한반도의 경제 공동체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개성공단에 상응하는 별도의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키로 한 가운데 경기와 인천은 모두 여당의원이 대표 발의에 나서고, 임태희 의원은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어, 도출신의 무소속과 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입법화되기 위해서는 강원권 국회의원들의 공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이명박 대통령이 강원도 공약으로 제시했던 ‘통일특구개발촉진법(가칭)’ 제정에 대한 관심 제고와 논리 확산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 법안은 철원, 화천, 양구 등 DMZ 남방한계선에 통일특구를 조성해 접경지역의 자립경제 활성화 사업을 지원한다는 게 핵심이다.

송훈석 의원은 “도와 도출신 의원들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강원도가 남북평화의 새로운 상징으로 부각될 수 있도록 관련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서울/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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