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년 이상 노후차량 취·등록세 감면
도, 연간 107억원 감소… 세수확보 비상

정부가 자동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10년 이상 노후차량에 대해 지방세인 취·등록세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으나, 세수 보전 대책없이 추진돼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도를 비롯한 전국 시·도에서는 “정부가 자동차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수 부담을 결국 지자체에 전가하는 셈이다”며 공동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시·도별로 수천억원의 예산을 교부금 형식으로 지원키로 했지만, 해당 지자체에도 지원액에 상응하는 지방비를 추가 부담토록 요구해 지자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에서 막대한 세수 감소가 불가피한 정책이 또 추진되자 세수정책에 대한 불만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두 차례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1999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등록된 차량을 팔거나 폐차해 새 차를 구입할 경우 신차등록일 기준으로 오는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8개월간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등록세를 각각 70% 감면하기로 했다.해당 차량 소유주는 기간내 수입·국산차 구분없이 신차를 구입하면 제반 세액 70%가 일괄 감면되며, 국세인 소비세를 제외한 지자체 세액인 취·등록세도 기존의 70%인 최고 98만원까지 감면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이는 곧바로 큰폭의 지방세수 감소로 이어질 예정이어서, 지자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시·도마다 많게는 200억∼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의 경우 최근 정부 발표에 따른 내부 보고용으로 ‘취·등록세 지원에 대한 검토’를 마친 결과, 연간 세수감소액은 현재 취·등록세의 24%나 되는 107억6500만원으로 분석됐다.

도는 전체 취·등록세 가운데 이번 정부 조치로 예상되는 세수 감소액을 추산하기 위해 자동차 등록비율이 높은 현대자동차의 소나타 차값 164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여기에 취·등록세(0.07%), 감면비율(0.7%), 폐차대수(2만96대), 감면혜택 기간(8개월) 등을 반영한 결과, 세수 감소액이 107억650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부산시가 밝힌 세수감소 예상액 85억원보다 많은 것이어서 열악한 재정자립도에 허덕이는 도내 지자체에 상당한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도는 지자체 차원에서 별도 보전대책을 마련할 수 없는 만큼 타 시·도와 연대해 감세정책에 따른 지방재정손실액에 대해서 보전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총 자동차 등록대수는 57만9000대로, 이 가운데 10년 경과 차량으로 승합·화물을 제외하고 정부가 취·등록세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승용차는 13만5000대로 23.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호 leeh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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