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인력 이양… 지자체 업소 지도·단속 전담

각의, 식약청 직제개정안 의결

식·의약 업소 지도 단속 등 지방의 식·의약품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행정안전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약청의 안전관리 기능강화를 위해 전문인력 77명을 증원하고, 위생 감시인력 101명을 지방으로 넘겨 자치단체의 식·의약 업소 지도·단속 강화를 골자로 하는 식약청 직제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식·의약 안전관리 전문분야(유해물질,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지방자치단체는 식·의약업소 지도·단속을 전담할 전망이다.

먼저, 식·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약청의 유해물질 및 수입식품 안전관리 인력 77명이 증원 배치된다.

특히 ‘위해예방정책국’을 신설해 국내·외 위해정보 수집 및 분석과 유해물질에 대한 사전예방 기능을 담당토록 했고, 식·의약 위해사범 근절을 위해 ‘위해사범 중앙조사단’도 만들어 식·의약 위해 사범에 대한 수사기능을 수행토록 했다.

또 지방 식약청을 지자체와 차별화된 전문 식·의약 전담기구로 만들고, 지방청의 일부 인·허가, 지도·단속, 시험분석 기능과 인력을 자치단체로 넘겨 지방에서 지역내 식·의약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지방 식약청 직원 101명을 시·도에 배치해 평소에는 기초 위생관리 등 지역 단위의 안전관리 업무를 맡도록 하고, 사고 발생시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동시에 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해 오는 7월 이후 시·도에 이관되는 인력 101명 등을 활용해 시·도 단위의 식품안전 전담부서 신설을 시·도에 권고할 계획이다.

서울/남궁창성 cometsp@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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