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시·군의회의장협, 시·군의원 서명 받아 국회 청원키로

▲ 도내 시·군의회 의장들은 21일 삼척시의회에서 월례회를 열고 지방의원 의정비 제도개선책, 지뢰피해자 보상 특별법 제정 문제 등을 논의했다. 삼척/최동열
도내 시·군의회 의장들이 지방의원 의정비를 부단체장 직급의 연봉액 범위 내에서 같은 선출직인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처럼 합리적인 지급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요지의 청원을 제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원경묵 원주시의장)는 21일 삼척시의회에서 제119차 월례회를 개최, 조만간 도내 시·군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전국 시·군·구의장협의회와 연계해 국회에 의정비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공식 청원서를 제출키로 했다.

의장들은 “행정안전부는 지방의원의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범위를 정하면서 해당 자치단체의 3년 평균 재정력 지수와 의원당 주민수를 자치단체의 유형별 변수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의정비 심사위에서 기준액의 20% 범위 내에서 가감해 지급기준을 결정토록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강행했으나 이는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라는 시대적 요청을 외면하는 변형적 구태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유능한 인재들을 의회로 진출시켜 의회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도입된 유급제 취지를 살리고, 지방의원의 직무활동을 진작하기 위해서는 부단체장 직급의 연봉에 준하는 범위에서 여타 선출직처럼 합리적 지급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장들은 또 이날 안승열 철원군 의장의 발의로 ‘지뢰피해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 건의문’을 채택, 청와대와 국회, 국방부 등에 발송키로 했다.

건의문은 “정부가 매년 유엔에 지뢰 신탁기금을 납부하고, 지난 99년부터 2006년까지는 지뢰관련 대외원조금으로 40억여원을 보낸 상황에서 정작 자국민 보호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국가의 의무를 유기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장들은 이와 함께 “오는 23일 대한올림픽위원회(KOC) 총회에 앞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의 당위성을 확인시키고, 부산시의 방해 작전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는 의장협의회 차원의 성명서가 필요하다”는 데도 공감하고, 회장인 원경묵 원주시 의장에게 발표를 위임키로 했다.

또 김홍규 강릉시의장은 “도내에 산적해 있는 현안의 해결을 위해서는 도지사와 시장·군수, 도·시의원 등 선출직들이 한마음 의지와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강력한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 향후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자는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삼척/최동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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