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규제 지역 22.8% 차지… 피해 심각
강발연, 환경·산림·농업·군사 분야 발표

도내 토지이용 규제면적이 도 전체 면적보다 많아 규제피해가 심각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강원발전연구원 김진기 책임연구원이 21일 발표한 ‘강원도 토지이용관련 규제지도’에 따르면 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환경, 산림, 농업, 군사 등 4개 분야와 관련된 토지이용규제 지역·지구면적은 총 1만8836㎢로 도 전체면적 1만6843㎢ 대비 111.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산림관련 규제면적이 1만4038㎢로 도 전체면적의 83.4%를 차지하는 것을 비롯, 군사시설보호 3076㎢(18.3%), 환경 1198㎢(7.1%), 농업 525㎢(3.11%) 등이다.

산림분야 규제의 경우 보전산지가 1만1553㎢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다음은 백두대간 보호지역(1342㎢ )이었으며, 시·군별로는 인제군(1681㎢)과 홍천군(16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산림분야 규제면적이 시·군 면적대비 가장 넓은 곳은 속초시로 총 면적의 116.5%가 규제지역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군사관련 규제면적은 철원군(804㎢), 화천군(584㎢), 인제군(381㎢) 등의 순이었으며, 규제면적이 전체 시·군 면적의 50%를 넘는 곳은 철원군(91.0%), 화천군(64.3%), 고성군(52.8%), 양구군(51.7%) 등이다.

환경관련 규제는 인제군이 238㎢로 가장 넓었으며, 농업관련 규제는 철원군(148㎢), 홍천군(66㎢), 원주시(5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토지이용에 중복 규제를 받는 지역은 도 전체 면적의 22.8%인 3830㎢로 2중 규제 3043㎢, 3중 규제 754㎢, 4중 규제 32㎢ 등이다.

중복 규제를 받는 지역이 시·군 면적의 50%를 넘는 곳은 속초 68.6%, 철원 65.4%, 화천 52.5%, 고성 50.2% 등이다.

김진기 책임연구원은 “강원도는 이중 삼중 규제로 창조적인 지역개발이 가로막힌 만큼 동일한 토지에 대해 하나의 포괄적인 규제가 있는 것이 합리적이다”며 “지자체 차원에서 개별토지이용규제에 대한 민·관 검토기구를 만들어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호 leeho@kado.net

◇ 도내 분야별 규제 면적   (단위 : ㎢·%)

구분 환경 산림 농업 군사 합계 행정구역 면적대비 
비율(%)
강원도 1,198 14,038 525 3,076 18,836(100) 111.83
춘천시 17 560 8 48 633(3.4) 56.75
원주시 118 629 50 113 910(4.8) 104.86
강릉시 129 1,126 37 161 1,4537.7) 139.67
동해시 2 181 0.2 2 186(1.0) 102.83
태백시 23 320 2   346(1.8) 114.07
삼척시 5 1,142 8 0.1 1,157(6.1) 97.63
속초시 76 123   9 207(1.1) 196.53
홍천군 95 1,605 66 34 1,800(9.6) 98.89
횡성군 83 784 43 58 968(5.1) 96.92
영월군 52 1,110 19   1,182(6.3) 104.9
평창군 140 1,029 27 43 1,239(6.6) 84.6
정선군 6 1,098 19   1,123(6.0) 92.15
철원군 108 389 148 804 1,449(7.7) 136.96
화천군 2 709 12 584 1,307(6.9) 140.94
양구군 0.1 447 28 362 839(4.5) 119.64
인제군 238 1,681 9 381 2,308(12.3) 140.95
양양군 81 551 17 124 774(4.1) 120.22
고성군 22 553 30 350 955(5.1) 1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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