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지어 군병력을 포함하면 5만∼6만명으로 군인이 60% 된다는 한 단체장은 병사들이 주민되면 행정의 60%, 재정의 60%를 군(軍)에 뺏겨 실리가 없다는 논리를 펴기도 했다.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문제라는 입장이다. 유권자화 될 경우 지역발전을 모르고 투표할 경우 과연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겠냐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행정의 어려움을 중앙정부에 이해시킬 수 있는 유리한 입장이라는 찬성의 논리도 만만치 않았다. 이의 단체장은 헌법재판소의 결론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하더라도 헌법소원이 진행 중으로 일단 성공이고 접경지역에 이익과 결과적으로 불이익이 없다는 점에서 지지성명은 헌법재판에 힘을 실어주는 의미라는 주장을 폈다. 이와 함께 정치적 명분에 중점을 두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반대의 논리가 행정안전부장관의 지역 방문시 헌법소원은 행정적 무리가 뒤따른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한 단체장의 전언으로 이어지면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참석자들은 ‘현역사병의 복무지 주소이전 헌법소원 지지성명서 채택의 건’을 뒤로 한 채 협의회 명의의 건의문만을 내기로 하고 정식안건은 차기회의로 미뤘다. 1월 지지서명때와 달리 이번 회의에서 접경지역 단체장들이 지지성명서 채택에 선뜻 손을 들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이 현재 복무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할 수 있게 되면 주민에게 제공되는 상·하수도, 도로, 보건, 위생, 복지 등 각종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군장병의 삶의 질 개선과 주민등록인구 증가에 따른 교부세가 증액된다는 사실을 익히 잘 알고 있는 단체장들인데 말이다.
참석자들은 군장병 복무지 주소이전 헌법소원이 중앙정부에 접경지역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관심을 촉발시켰다는 점에서는 대부분 공감을 나타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분에는 동의하지만 불투명한 실리에는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점차 가열되가는 현역사병의 복무지 주소이전 헌법소원의 득과 실을 따져 본 시장·군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재판관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 지 자못 궁금해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