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담배 판매소 지정 기준을 시장·군수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정부는 29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던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을 지자체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3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호 leeh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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