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6월까지 징계… 미신고자도 중징계 방침

정부가 1일 발표한 2005∼2008년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수령자 현황과 관련, 도는 도내 공직자 38명을 오는 6월까지 징계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실경작자에게 돌아가야할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도내 공직자는 도 2명과 시·군 36명으로 최종 확인됐으며, 간부급인 4급이 2명이고 5급 이하는 36명으로 조사됐다.

부당 수령자 가운데 본인은 18명, 배우자는 7명, 직계 존·비속은 13명으로 파악됐다.

도는 이들이 부당 수령한 3100만원을 환수 조치하고 양형 기준에 따라 징계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6월 말까지 공직자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마무리하되,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했거나 농지를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구입한 경우엔 중징계 조치하기로 했다.

또 기관별로 농림수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 자료를 대조해 직불금을 부당 수령하고도 자진신고하지 않은 미신고자에 대해서도 중징계하기로 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달 부정 수령 공무원 처리지침을 각 부처 및 지자체에 하달하면서 최고 파면처분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당 수령자에 대해선 3년간 직불금 신청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 호·서울/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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