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이달말까지
시는 5월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10만원 이상 체납자 827명의 부동산을 조회해 압류 조치하고 50만원 이상 체납자는 급여 및 예금 압류, 100만원 이상 체납자는 관허사업의 인허가에 제한을 두는 등 강도 높은 징수대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또 5개반 27명의 체납징수반을 가동,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와 체납 고지서 재발부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삼척시에서는 지난해까지 시세 18억원, 도세 9억8000만원이 체납됐으며, 올들어서도 시세 1억3300만원, 도세 1억4700만원이 체납 상태다.
삼척/최동열 dychoi@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