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7곳 지원 조례조차 제정 안해
타 시·도는 관광접목 등 발빠른 대응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방안으로 자전거 활성화 정책을 역점 추진 중이지만 자전거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도내 기초단체가 7개 시·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도와 각 시·군에 따르면 5월 현재 춘천 등 11개 시·군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반면, 태백·삼척·홍천·횡성·영월·인제·고성 등 7개 시·군은 범국가적인 자전거 이용활성화 정책에도 불구,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 수립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인 지원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을 경우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구두선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는 지난해 8월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정부의 녹색뉴딜사업과 연계, 오는 2018년까지 총 2016억원을 투자해 동해안 258㎞와 비무장지대 인근의 접경지역 246㎞를 자전거도로로 연결하는 기본 계획안을 마련해 놓고 있어 일선시·군의 적극적인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달리 타 시·도의 경우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주변환경 개선과 관광산업과의 접목을 시도하는 등 정부 정책에 발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

경기도는 오는 9월 임진강역을 출발해 임진각(임진강역), 통일대교 남단, 통일대교 북단, 초평도를 연결하는 편도 14.4㎞ 길이의 ‘민통선 자전거 코스’를 개설, 그동안 일반인에게 개방하지 않았던 민통선 내 통일대교 남북단 등을 자전거 코스로 만들어 관광자원화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자전거 전용도로사업 평가위원단’을 구성해 사업추진 목표와 계획의 적합성, 사업의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서면평가와 현지실사를 거쳐 각 지자체별로 전용도로 최종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으며, ‘자전거 전용도로 세부 설계지침’까지 만들어 각 시·군에 시달할 계획이다.

자전거 전용도로 비율이 전국 1위인 경남 창원시는 전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에 이어 시내에서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 어디로든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도록 우리나라 최초 공영자전거인 ‘누비자’ 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위해 획기적인 지원 정책을 펼쳐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13일 아파트 단지안에 자전거 보관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규칙’ 개정안을 마련, 14일부터 내달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규정이 시행되면 도내 시·군 지역은 100세대당 30대를 기준으로 1개 이상의 보관소를 동별 출입구 또는 경비실 주변에 설치해야 한다. 이 호 leeh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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