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교통수요예측 적절 반영여부 등 재검증”
정부·업자 “감사원 지적 반영” 주장 땐 타격

득 - 감사원 지적 공식 문제 제기

실 - 다양한 협상 카드 잃을 수도


춘천∼서울고속도로의 턱없이 비싼 통행료에 대한 지역주민들의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도가 국토해양부와 서울∼춘천고속도로㈜에 제시할 ‘춘천∼서울 고속도로 통행요금 책정기준 재검증’ 카드의 득실 논란이 일고 있다.

강기창 도 행정부지사는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적정수준 통행료 인하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감사원(2004년) 지적사항 반영여부, 통행료 책정근거 및 과정에 대한 재검증 분석 등을 통해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가 재검증하겠다는 부분은 감사원이 지난 2004년 지적했던 △교통수요예측 신뢰성 상실 △민자사업 투자수익률에 시장금리 하락추세 미반영 등이다.

도는 이같은 감사원의 지적이 지금의 요금수준에 적절하게 반영된 것인지 여부를 따져 보고, 적정치 않다는 분석이 나올 경우 이를 정면으로 문제삼겠다는 전략이다.

당시 감사원 지적에 따르면 서울∼춘천고속도로는 민자사업 투자수익률에 시장금리 하락추세를 반영하지 않았다.

5년만기 국고채 유통수익률은 2000년 평균 8.67%에서 2003년에는 평균 4.76%로 하락하는 등 시장금리는 하락했지만 민자사업 투자수익률은 2000년 평균 14.95%에서 2003년 평균 14.34%로 거의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정부가 민자사업 참여기업에게 과거 고금리 시절 결정된 유사 민자사업 투자수익률 수준을 인정해준 셈이 됐다.

감사원은 특히 춘천∼서울고속도로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교통수요예측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부풀려져 산정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지적에 따르면 기종점 통행량(O-D)보다 111∼149% 과다 적용했고,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비싼 요금 때문에 국도에서의 전환율이 미미한데도 국도 46호선 가평∼춘천 구간의 교통량 중 41%가 서울∼춘천고속도로에 전환되는 것으로 예측했다.

이를 놓고 도는 당시 건교부(국토부)가 지적당한 부풀린 교통수요예측보다 실제교통량이 미달하면 최소운영수입보장금으로 막대한 정부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국토부가 감사원 지적을 수용하지 않고 민간사업자가 요구한 지난 2002년 12월 협약 당시 통행료 5200원에 물가상승룔 1212원을 수용, 총 6412원의 통행요금을 묵인해 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갖고 있다.

이와 관련, 지역에서는 도가 감사원 지적 내용을 공식적으로 정부에 문제 제기한다는 의미는 크지만, 요금인하 협상의 결정적 역할을 해낼 정도의 폭발력을 가진 카드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시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정부나 민간사업자가 감사원 지적 내용을 이미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 데다 국토부나 민자회사가 감사원 지적 내용을 반영했다는 근거를 갖고 있다면 현행 요금책정의 근거만 강화시키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도 스스로 밝힌 것처럼 재검증 카드가 비장의 무기라면 그동안 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부, 지역국회의원, 민간사업자 등과 수차례에 걸친 건의와 협상 테이블에서 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지도 실효성 의문을 키우는 이유가 되고 있다.

특히 고속도로 개설 필요성이 강조됐던 타당성조사 당시에는 도와 정부 모두 민간투자사업으로라도 개통이 목적이었던 만큼 어느 정도 관행으로 인정됐던 부풀려진 통행량에 대해 묵인해 놓고, 지금와서 도가 문제제기를 한다면 향후 정부가 도내 도로사업에 대해 경제성 논리를 적용할 경우 스스로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재검증이 자칫 민간사업자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국토부만 자극해 향후 다양한 협상 카드를 잃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춘천∼서울고속도로 요금은 국토부가 내달에 결정할 예정이다. 이 호 leeh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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