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분석보고서… 법원 판결 근거와 상반

투쟁위 “홍수조절 효과·신뢰성에 흠”

속보= 최근 한탄강 홍수조절댐 건설기본계획 고시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기각 결정(본지 5월 19일자 5면)을 내린 가운데 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군투쟁위원회(위원장 안승열)가 법원의 판결근거와 상반된 ‘댐 건설만이 근본적 대안은 아니다’라는 내용의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공개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6월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을 서울고법이 그대로 인용했고, 대법원도 이를 근거로 이번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1심 판결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린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보고서(2008년 7월 25일자)는 의미가 크다는 주장이다.

21일 자료를 공개한 투쟁위 측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설립취지가 행정부에 대한 견제·감시기능을 국회에서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재정분야의 전문 인력을 확보, 국가의 예산·결산을 심의하고 국가정책을 평가하는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인 점을 감안하면 이 분석 자료가 향후 한탄강 댐의 ‘정책적 백지화’ 추진에 근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홍수조절용 한탄강댐 건설의 타당성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100년 빈도의 홍수에 대한 임진강 유역 홍수대책은 정당성 및 객관성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정부는 다양한 홍수빈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경제적·정책적 분석 등을 통해 최적의 홍수 대책을 선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또 “지난 2006년 8월 임진강특위는 기본 홍수량을 100년 빈도 기준으로 추정했으나, 이에 앞서 96년과 99년에 발생한 임진강 홍수는 각각 200년 이상 빈도 및 140년 빈도 이상의 홍수였으므로 정부가 고시한 한탄강댐의 홍수조절 능력으로 과연 장래의 홍수피해를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홍수 대책으로서의 한탄강댐에 대한 효과분석 없이 단순히 하천설계기준 홍수대책에 따라, 1조1244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댐을 건설하는 것은 경제적 측면에서도 임진강 유역의 적절한 홍수 대책이 아닐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투쟁위 관계자는 “임진강 유역의 과거 수해원인 및 홍수피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한탄강댐이 근본적인 치수대책인지 의문시된다”며 “100년 빈도의 한탄강댐 건설 기본계획은 홍수조절 효과의 적정성 및 신뢰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철원/김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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