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鐵原】철원군은 최근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김화읍 모 사찰 납골당을 건축물 위반 혐의로 철원경찰서에 고발하고 감리를 소홀리한 강건축(갈말읍)을 도에 행정처분 의뢰했다.

군에 따르면 김화읍 청양리에 사찰과 납골당을 추진하고 있는 사찰측은 지난해 9월말 철원군으로부터 사찰 244㎡와 납골당사찰 1천147㎡를 허가받았으나 실제 시공은 사찰 63㎡, 납골당 사찰은 지하 1층 220㎡를 더 늘려 신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의 사찰과 납골당(9천424기)은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이 마을주민들이 사찰측에서 주민설명회도 없이 당초 목적에 어긋나게 건축물을 신설한다는 이유로 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마찰을 빚어왔다.

文炅世 ksmoo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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