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부터 아파트를 비롯한 다중이용시설 복도나 계단, 비상구에 소방활동 지장을 주는 물건을 놔둘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된다.

23일 도소방본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소방법이 오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소방검사때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고 밝혔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개정 소방법에는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시 신속한 대피 및 진화활동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 피난·방화 시설 유지관리 규정이 대폭 강화돼 지하접객업소와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은 물론 아파트도 복도나 계단에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물건을 놔두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위반횟수에 따라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으로 최고 18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수도 있다.

또 비상구 폐쇄 등 피난 방화시설 등을 폐쇄(잠금 포함)하거나 훼손 및 변경해 비상시 피난이나 소방활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치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아파트도 단속 대상에 포함돼 자전거나 잡동사니를 복도에 보관하는 아파트 주민들의 현실을 감안하면 단속권을 쥔 소방당국과 아파트 주민들 간에 적지않은 마찰도 우려된다.

도소방본부 관계자는 “개정된 소방법의 취지는 화재 등 비상사태에 평소 대비하자는 것인 만큼 주민들도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金根成 root@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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