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江陵】 속보=동해항운노조와 한국남동발전(주) 영동화력발전처의 무연탄 하역요금 관련 마찰(본보 20일자 18면 보도)이 심화되고 있다.

동해항운노조(위원장 洪在漢)는 23일 오전10시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 한국남동발전(주) 영동화력발전처 정문 앞에서 무연탄 하역요금을 일방적으로 43.8% 인하한 영동화력을 규탄하고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항운노조는 특히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원의 승인을 거쳐 지난달 철도청이 고시한 무연탄 하역요금(t당 1천790여원)은 물론 지난해 영동화력과 대한통운의 하역작업 계약당시 결정된 요금(t당 1천568원)을 무시하고 갑자기 t당 910원으로 삭감한 것은 터무니없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항운노조 관계자는 “남동발전측이 주장하는 원가조사 용역결과는 단 3일동안 실시한 현장조사로 산출돼 정확성이 떨어진다”며 “전국항운노조 연맹과 공조, 총파업 등 전국적인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영동화력발전처는 이에대해 “독점적 수의계약 체제 당시 설정된 기존 요금은 지난 1월 철도 소운송업법 개정이후 공개경쟁 입찰이 가능해진 현 시점에서는 무의미하다”며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원가절감을 위해 경쟁입찰을 추진하는 것은 시장논리상 당연한 것”이라고 맞섰다.

또 “지난 5월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의 원가조사 결과를 신뢰하며 실제로 t당 910원에 계약하려는 업체가 나타났다”며 “항운노조도 기득권을 주장하기보다 직접 경쟁입찰에 참가해 정당히 계약권을 획득하라”고 덧붙였다.

李振錫 jsle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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