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를 위해 자율적인 노력을 다하지 않은 위해 업소에 대해 어떤 처벌을 할 수 있습니까?”

27일 개원된 원주시의회 제2기 청소년의회(의장 黃世勇, 대성중 3년)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이현창 의원(원주중 2년)등이 제안한 청소년 보호에 관한 조례안 질의, 답변시간중 김대성 의원(대성중 3년)이 이같이 질의하자, 제안자인 이현창군은 그 자리에서 “관련 조례안 제4조 제2항을 보면 청소년을 상대로 영업하는 자와 청소년들의 유해업소 출입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시킨 업소의 주인은 법에 의해 엄중 처벌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처벌은 청소년보호법 등에 상세하게 표현돼 있습니다”고 또박또박 설명했다.

이밖에 다른 의원들이 질의를 펼치며 격론 끝에 총무위원회(위원장 장예리, 상지여중 2년)는 청소년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으고 28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원주시의회는 지난해 초등학생들로 제1기 어린이 의회를 출범시킨데 이어 이날 원주지역 중학생 25명으로 청소년의회를 구성하고 이들 학생들이 직접 의정활동을 체험토록 하는 제2기 청소년의회를 발족시켰다.

이날 오후 2시 이들 청소년의원들은 安正信 원주시의회 의장과 韓尙澈 원주시장 등 기관단체장,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을 갖고 곧바로 개최된 총무위원회에서 청소년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했다.

이날 의회에서 의장을 맡은 黃世勇 군은 “언론 등을 통해서만 지방의회를 접하다가 직접 의정활동을 경험해 보니 신기하면서도 새로운 점을 많이 배우게 됐다”며 “앞으로 생활에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原州/崔明植 mschoi@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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