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면적 294.4㎢(홍천 2.6㎢포함)에 걸친 춘천권 그린벨트가 오는 9월말쯤 지난 73년 지정이후 29년만에 완전해제될 전망이다.

춘천시는 이에 앞서 그린벨트 해제 지역을 이미 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등 3개 용도지역으로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생산녹지에서는 단독및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수 있고 자연녹지에서는 음식점 학원 등을 새로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보존녹지에도 일정 규모의 단독주택 신축이 가능해진다.

8일 춘천시가 마련해 공고한 그린벨트 해제안에 따르면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뀐 지역은 삼천동 0.11㎢와 온의동 0.06㎢ 등 2개 지역 0.17㎢이다.

이 지역은 기존 시가지와 연접해 있고 이미 도시기반시설이 확충돼 있어 주거지역으로 변경됐다.

생산녹지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은 △신북읍 4곳 5.03㎢ △동내면 4곳 2.35㎢ △서면 2곳 3.61㎢ △동면 1.17㎢ △신동면 0.33㎢ △동산면 0.28㎢ 및 동지역 0.72㎢ 등 총 14개 지역 13.49㎢이다.

이들 지역은 환경영향평가에 의한 보전용지중 밭과 과수원 등 경작중인 농경지와 경지정리된 농경지가 있는 지역을 보전하기 위해 생산녹지로 변경, 지정됐다.

가장 많은 면적인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 고시된 지역은 신북읍 6곳 26.22㎢를 비롯해 △동면 2곳 41.14㎢ △동내면 3곳 20.95㎢ △동산면 2곳 9.20㎢ △신동면 3곳 26.20㎢ △서면 2곳 81.20㎢ △남산면 6.80㎢ △북산면 2.50㎢ △사북면 0.10㎢ 및 동지역 8곳 5.52㎢ 등 총 29개 지역 219.83㎢이다.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환경영향평가 1,2등급지와 도시지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평가됐다.

한편 변경된 도시계획 결정을 공람하기 위해 첫날인 8일부터 춘천시청 도시과에는 해당 주민과 부동산업계 종사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춘천지역에서는 이번 그린벨트 해제가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李浩 leeho@kado.net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