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연례 행사를 치르듯 하는 강원도의 산과 들, 시가지는 산사태와 하천 범람, 농지유실 및 시가지 침수로 어김없는 수해, 또한 수많은 인명 피해는 강원도민들의 얼굴에 주름살을 더욱 지게하고 말았다.

그동안 수해지역을 순회 방문하면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난 달 14∼15일과 21∼24일, 그리고 29∼8월1일까지 도내 여러 곳에 내린 국지성 집중호우로 2천억여원의 큰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수해 유형을 보면 천재도 한몫을 했지만 대부분이 인재라는 점에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공공근로 사업의 일환이었던 간벌과 벌목사업으로 인한 잔목 미 처리와 송전탑건설을 위한 임도 건설의 부실에 따른 사토 유실, 과거에 땜질 식 복구와 부실 공사로 인한 안이한 공사발주와 관리 감독 소홀로 인한 전형적인 인재라는데 그 심각성은 이제는 더 이상 용납되어서도 발생해서도 아니 될 것이다.

이번 수해는 중앙차원의 정밀실사에 따라 복구비가 책정되고 시행된다니 도 및 시·군의 재정 형편상 중앙정부의 처분을 바라봐야되는 입장에서는 참으로 딱한 노릇이 아닐 수 없으며 과연 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지방비 부담이 문제요, 항구 복구와 개량복구가 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자치단체는 중앙차원의 예산지원 요구 시 수해지역 뿐만이 아니라, 예상 지역을 함께 파악, 인재로 인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예산을 요청하고 중앙정부도 이를 충분히 감안 적절한 조치를 해야할 것으로 본다.

이것만이 천재가 아닌 인재로 발생하는 수해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을 것이며, 국가 차원의 예산 절감도 이룰 수 있는 처방이 될 것이라 본다.

수해복구를 위해 도가 일선시군에 지침을 통해 수의계약을 확대하라고 했지만 이에따른 우려도 있다.

극히 일부겠지만 주먹구구식 수해지역 실사와, 관리 감독의 부실, 하도급에 따른 부실공사, 민원 처리 능력 부재 등이 그것이다.

또한 도에서 최단 시간 내에 수해 복구를 위한 수의계약 및 분할 계약과 긴급 입찰제도가 제대로 시행 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차제에 이번 수해는 일괄 시·군에서 발주하고 관리·감독하는 것보다는 소규모 피해는 읍· 면·동에 일임해서 책임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항구와 병행 개량 복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복구 시 크고 작은 지역의 민원을 함께 처리토록 해야 한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격언처럼 이번 수해로 인한 피해복구는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철저한 계획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鄭然大·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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