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얼마전 아버지로부터 약간의 토지를 증여받았는데 자진납부세액을 계산해보니 3천만원 정도되는데 현금이 없어 이를 한꺼번에 납부하기가 어렵다. 증여받은 토지를 파는 것도 여의치 않은바 이를 나누어 분납하는 방법은 없는지?


<답> 현행 '상속세및 증여세법'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내지 10년간에 걸쳐 연부연납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이때는 담보를 제공해야 하고 일정율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한다. 그러나 3년 내지 10년에 걸쳐 연부연납할 세액은 아니나 일시에 현금으로 납부하기는 곤란한 납세자에게 세금납부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분납규정을 신설했다.

즉, 자진신고납부 기한내에 납부할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45일이내에 분납할 수 있는데 이때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납부세액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세액을,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납부세액의 2분의 1 이하를 분납할 수 있다. 물론 분납의 경우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되고 이자상당액도 가산되지 않는다.

(문의, 춘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033-25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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