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농지취득 절차가 대폭 간소화됨에 따라 소규모 농지 거래가 활성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7일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강원지부에 따르면 농림부가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관련업계에 농지매입에 관련된 문의가 부쩍 늘고 있다.

현행 농지법은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땅을 매입하더라도 1천㎡(302평)미만은 취득할 수 없으며 농지취득자격증명 확인 절차도 농지관리위원회로 부터 본인이 취득 자격 확인을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농지법이 개정, 시행될 내년 상반기부터는 50∼100평 단위 소필지의 매입이 가능해지고 특히 내년 1월부터 매수자는 읍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고 관할 관청에서 대신 농지취득자격 확인을 받도록 간소화됐다.

이에따라 그동안 활용가치가 없어 방치되다시피 한 도심내 자투리 농지에 대한 거래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교육공무원인 卞모씨(인제군)의 경우 춘천시 퇴계동에 100평 정도의 자투리땅을 갖고 있으나 그동안 300평이 넘어야 활용이 가능한 농지법에 묶여 방치해 놓았다가 이번 농지법 개정 소식에 활용방안을 찾고 있다.

춘천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卞씨와 같은 사례가 퇴계동과 온의동, 삼천동, 만천리 신흥 주거 및 상업지구에 많은 것으로 파악돼 앞으로 거래 활성화 등 높은 활용가치가 기대된다.

(주)재림부동산종합컨설팅 嚴在達대표는 “이들 지역 300평 미만의 자투리농지는 대부분 지목상 전(田)이어서 현행 농지법상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했으나 농지법 개정으로 개정농지법에 대한 소유주들의 기대가 높아져 벌써부터 활용여부를 묻는 문의가 많다”고 말했다.

李 浩 leeh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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