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다음 달부터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우선변제 금액이 도내의 경우 현재 800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은 국민 생활불편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9월 중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 주택임대사업자가 보증금 상환을 하지 못할 경우 지금까지 특별시와 광역시는 1천200만원, 기타 지역 800만원이던 전세보증금 우선변제금액을 수도권 1천600만원, 광역시 1천400만원, 기타 지역은 1천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함께 이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 규모도 수도권은 4천만원, 기타 지역은 3천만원으로 각각 1천만원씩 상향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또 보건복지부 고시를 개정, 병원 초진기간을 현재 30일에서 90일로 확대해 3개월 이내에 동일한 질병으로 치료받을 경우 환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로 하고 이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밖에 내년부터 세탁기, 장롱 등 대형 폐기물 처리를 위한 배출 스티커를 동사무소 이외에 동네 슈퍼마켓에서도 판매토록 하고 올해 말까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농업용 비닐하우스 자재에 대해서도 사후세액 환급방식으로 영세율을 적용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崔明植 mschoi@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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