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점포가 딸린 주택을 팔려고 내놓았는데 누구한테 들어보니 점포가 딸린 주택은 1세대1주택이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데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답-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점포가 함께 있는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이나 등기부 등에는 ‘주택및 점포’등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건물을 팔았을 경우 소득세법에서는 그 건물 양도시에 주택면적이 건물면적보다 더 크면 그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봐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세대가 가게가 딸린 1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다가 판 경우 주택이 차지하는 부분이 가게부분 보다 크면 그 건물전체를 주택으로 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가게부분이 주택부분보다 크거나 같다면 주택부분을 뺀 나머지 가게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한편 이때 주택에 딸린 토지의 면적은 전체 토지 면적에 건물면적중 주택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건물의 지하실 부분은 실제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주택부분인지 점포부분인지를 가리게 되나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점포면적의 비율에 따라 나눠 계산합니다.

<춘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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