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화를 통한 지방자치의 정착은 시대의 소명이다.

정보와 지식이 권력의 원천이 되는 시대에 있어 권위주의적 형태의 중앙집권제만큼 무서운 것은 없다.

국가운영체제의 분권화로 이름되는 지방자치는 이미 수 없는 실험과 논의 통하여 인류가 채택한 최고의 정치제도로 인정받고 있다.

주민의 삶을 주민 스스로가 책임지는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요소로 얼마간의 역기능이 있기는 하지만 그 순기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보편타당한 가치임이 분명하다.

아직은 그 역사가 일천하여 지방자치가 정착되자면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이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자치발전을 가로막는 법과 제도의 장벽들이 너무도 높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법의 개정은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의 이념과 제도적 본질에 충실한 제도를 확립하는데서 출발하여야 한다.

지방분권이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절박한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하면서 지방자치법 개선안의 주요쟁점 사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기초단체의 부단체장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려는 것은 지방행정조직의 대혼란을 야기 시킬 개연성이 크고 자치인사권을 무력화 시키려는 반자치적 발상으로 이를 반대한다.

단체장의 정당공천제는 철회돼야 한다.

공무원은 정당에 가입이 금지되어 있는데 그 수장인 단체장은 정당에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정당소속이면서 선거운동이 금지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단체장의 정당공천제는 단체장들을 정치권력의 정권창출의 하수인으로 이용할 뿐이다.공천과 관련된 비리, 그리고 당적이탈로 인한 정치의 불신만 가중시킬뿐이다.

지방의원은 유급제로 해야 한다. 전업의원이 되어야 하는 시대에 지방의원이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유급화가 되어야 한다.

집행부의 행정을 견제,비판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보좌관 제도가 필요하나 그렇지 못하면 일본의 경우 처럼 소액의 후원금을 내는 후원회제도를 도입하여 그 역할을 하도록 한다면 방만한 에산집행과 불실행정을 막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지방예산의 절감효과를 얻어 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구하는 최고의 목표는 함께사는 행복하게 사회를 만드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이제 주민의 삶의질을 높이는 복지사회구현은 우리 모두의 소망이요, 역사의 당위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이를 키우고 발전 시켜나가야 한다고 본다.

우리의 지방자치는 그 역사가 일천하다 .지난 6년 순기능 못지 않게 역기능도 노출되었지만 주민의 삶을 주민 스스스로 책임지는 지방자치가 정착되면 시행착오적인 잘못들이 개선되리라 믿는다.

<李勳·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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