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4자 강원도민일보 25일자 사설 ‘중앙고속도 통행료 인하 촉구 및 타 시도보다 비싸다’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고속도로의 통행요금은 타 공공요금과 같이 정부(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부)의 승인을 받아 책정되고 있으며,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요금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거 고객이 실제 운행한 거리에 따라 km당 기본요율을 적용하여 산정되기 때문에 중앙고속도로의 통행요금이 타지역 고속도로보다 비싸게 책정될 수는 없다.

춘천상공회의소가 조사한 고속도로 km당 통행료가 춘천∼홍천간 구간은 52.4원 홍천∼원주 구간은 43.6원이다. 이는 호남고속도로 논산∼정읍 40.8원, 남해고속도로 순천∼진주 41.2원, 88고속도로 순창∼남원 43.1원, 중부고속도로 경안∼진천 41원에 비해 턱없이 비싸다고 보도하였는데 아래표를 참조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행요금산정방식이 별도 정해져 있으나 언론에서는 요금÷거리 단순거리를 계산해서 요금을 비교하였는데 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방식은 최저기본요금을 적용 산정하고 있어서 단구간과 장구간 km당 요금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

고속도로 통행요금은 1997년 5월 기본요금제를 도입하여 승용차기준 20km까지는 1천100원을 징수하고 있으며 20km를 초과하는 구간은 거리에 차종별 기본요율을 적용하면 해당 통행료가 된다.

일부 언론에서 중앙고속도로 통행료가 다른 도로보다 비싸다고 하였는데 이는 단구간을 이용하는 고객은 장거리 이용자보다 다소 비싼편이나 지역별로 통행료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홍천∼춘천간은 '95년 8월 개통시 부터 실제 운행거리인 24.8km에 해당하는 통행요금 1천300원을 징수하여야 했으나 중앙고속도로 부분개통으로 원주∼홍천간 개통전까지 한시적으로 기본요금인 1천100원을 징수하여 왔다. 그러나 이번에 원주∼홍천간이 개통됨에 따라 부득이 실제운행 거리에 따른 정상통행요금으로 조정하게 된 것이다.

단구간 이용자들에게는 출퇴근시간대에 10Km미만은 30%, 20km미만은 15%할인해주는 출퇴근 예매권제를 실시하고 있다.

홍천∼춘천간은 이용거리가 24.8km이기 때문에 출퇴근 예매권제에 의한 통행료 할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일섭<한국도로공사 강원지역본부 도로영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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