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해룡

성은모자원 원장
최근 여성부의 확대 개편이 부각됨으로 인해서 한부모 가정 정책 주관 업무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여성부로 이관 논의가 되고 있고, 지난달 23일에는 보건복지가족부의 한부모가정 정책 주관 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모자복지법이 제정된 이후 한부모가정 정책 주관업무는 복지부의 소관이었다. 그러나 2005년 6월에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확대 되면서 한부모가정을 비롯한 가족업무가 여성가족부로 이관됐다. 그 후 이명박 대통령께서 2008년 정부 조직개편을 통하여 기존 여성가족부에서 한부모 가족 정책 주관업무를 보건복지 가족부로 이관하였다. 그런데 대통령 취임에 따른 정부 조직개편이 축소 된지 불과 1년 반여가 지난 시점에서 다시 한부모 가정 업무를 여성부에 이관하겠다는 계획을 보면서 정부정책의 일관성 부족과 잦은 한부모 가정 업무 이관으로 업무적 지연 및 혼란을 불러올 수 있어 여성부 이관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여성부 이관은 통합적이고 보편적인 사회복지 체계라고 보기 보다는 즉흥적이고 일시적인 조직개편이라는 생각이 앞선다. 정부의 즉흥적이고 일시적으로 보여진 이런 정책 때문에 현장의 한부모 가정과 한부모 가정 관련단체들은 부서의 이동에 따른 불편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종합적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으로서의 가정의 중요성과 사회복지서비스의 연결성과 통합성, 정합성을 훼손하고 보건복지가족부와 여성부 간의 사회복지서비스 업무의 이원화에 따른 여러 가지 난맥상황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둘째로 한부모 가정은 여성 및 가족 정책과는 달리 복지의 대상으로 접근해야 한다. 한부모 가정 중에는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이 약 7대 3 비율로 구성되어 있는데 남성 한부모가정의 경우 관련업무가 여성부로의 이관하는 것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한부모가정은 가정업무에 포함되지만 예방적 차원의 일반적인 가족정책의 틀 안에서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다.

세 번째로 부서의 잦은 이관으로 한부모 가정 복지 정책의 제자리 걸음이다. 한부모 가정 복지 정책은 지난 1984년 4월 모자복지법이 제정된 이래 크게 달라지지 않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여성부에서 한부모 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해 꼭 이관이 필요하다면 향후 한부모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 명확한 비전과 설계도를 제시하여 현장의 관련자들이 납득이 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만 거대한 조직으로서의 여성부를 만들기 위해 한부모 가정 업무를 이관하려 한다면 한부모 가정 정책은 발전 보다는 제자리 걸음 또는 퇴보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부모 가정을 포함해서 사회복지 서비스 중앙 조직 개편은 보편주의 원칙에 입각한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를 정립하여 수요자인 국민과 수혜자인 한부모 가정 그리고 관련 시설, 기관, 단체의 요구에 반응하는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이라는 비전과 목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이관 보다는 현재 보건복지 가족부에서 통합의 필요성 등를 중심으로 논의되어야 하고, 중앙정부가 신뢰있고,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2007년말 대통령이 공약사항으로 제시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통합 보건.복지체계 구축과 정부기능의 통합, 재편하겠다”는 공약사항을 준수해야 하는데 한부모가정의 여성부 이관은 공약사항을 거스르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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