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연길

신한은행 후평동지점 부지점장
12월은 직장인들에게 ‘13월의 보너스’로 알려진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시기다. 특히 2010년 세제개편에 따라 소득공제 예금상품 혜택이 일부 축소될 예정이어서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소득공제형 금융상품을 잘 활용하면 예금이자의 몇 배 이상으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우선, ‘장마’로 불리는 대표적인 소득공제형 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은 7년이상 가입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과 더불어 불입금액의 40%까지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봉이 40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의 경우, 53만원까지 현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새로 가입하는 ‘장마’는 이자소득 비과세는 계속해서 받을 수 있지만, 소득공제 혜택이 없어질 예정으로 올 연말까지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단,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만 18세 이상 근로자 중에서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이하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 자격을 갖춰야 한다.

가입에 특별한 자격요건이 필요 없는 소득공제형 상품으로는 연금저축이 있다. 연금저축은 연간 300만원 한도로 적립금액의 10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데 직장인은 물론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상품이다. 또 지난해 10월 증시안정대책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도입된 만기 3년이상 국내적립식 주식형펀드도 분기별 300만원(연간 1200만원)한도로 가입한지 1년차에는 최고 2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식형 펀드의 세제지원 역시 금년말로 끝나게 되는데 기 가입자에 한해 향후 3년간 소득공제 혜택이 계속된다.

이상에서 설명한 3가지 소득공제형상품 즉, 장마, 연금저축, 장기주식형 펀드를 연봉 40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이 최고한도까지 모두 가입한 경우에는 연간 150만원을 돌려받는 큰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저금리시대를 맞아 마땅하게 투자할 금융상품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 소득공제형 상품이야 말로 안정적이면서도 큰 실질수익을 얻을 수 있는 최우선 추천대상이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