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 연말정산 어떻게 달라지나
기본공제 150만원으로 증가… 교복비도 공제
소득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은 공제 불가능

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다. 근로자는 소득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올해 개정된 세법 내용을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는 만큼 돌려받는 연말정산. 올해 달라진 점과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령을 정리해본다.



#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법령

소득세 기본세율이 지난해에 비해 인하됐다.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는 작년 8%에서 6%로 2%p 인하됐다. 4600만원 이하는 지난해 17%에서 16%로 1%p, 8800만원 이하는 지난해 26%에서 25%로 1%p 인하됐으며, 8800만원을 초과할 경우 35%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인적공제 변경사항으로는 기본공제금액이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증가됐다. 기본공제대상에 위탁아동(만 18세 미만)이 포함됐으며, 부양가족의 연령요건이 기존 남 60세 이상, 여 55세 이상에서 남·여 모두 60세 이상으로 통일됐다.

경로우대자 연령요건의 경우,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변경됐고, 70세 이상 경로우대자 추가공제금액도 기존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감소했다. 또 자녀양육비 공제대상에 위탁아동이 추가됐다.

의료비와 교육비 등 특별공제 사항도 변경됐다.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한도가 기존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증가하고, 미용·성형 수술비·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의 의료비 공제가 올해 말까지로 연장됐다. 교육비 공제에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가 추가됐으며,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의 교육비 한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가했다. 대학생 교육비 한도도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올랐다. 혼인·장례·이사비용에 대한 공제는 폐지되었으며, 상환기간 30년 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한도가 1500만원으로 확대됐다. 이 밖에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 구간의 근로소득공제가 100%에서 80%로 인하됐으며, 해외 건설근로자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가 월 100만원에서 월 150만원으로 증가됐다. 또 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는 1000만원 한도에서 임금 삭감액의 5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 연말정산, 이것만은 ‘주의’

연말정산 시 주의해야 할 것은 소득공제의 요건에 맞지 않는데 공제 항목에 포함시키거나 중복 공제, 과다 공제를 신청하는 것이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소득공제 요건에 맞는지 세심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단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불가능한 만큼 유의해야 한다.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와 더불어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교육비·신용카드 등의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맞벌이 부부는 부부 중 한 사람만 자녀의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자녀의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기본공제 받은 사람만 공제가 가능하다. 단, 자녀양육비 추가공제는 부부 중 선택하여 1인이 공제 가능하다.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에 대한 기본공제도 부양하는 형제자매 중 한 사람만 인적공제가 가능하다. 부모님의 의료비·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만 공제가 가능하다.



# ‘확’ 달라진 서비스

내년 1월 15일 제공 예정인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 영수증을 인터넷(www.yeson.go.kr)에서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서비스로 인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불입금액 등 11개의 항목에 대한 각종 소득공제 영수증을 간편하게 인터넷에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근로자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부양가족 자료를 조회하려면 가족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 작년까지만 해도 대기업 및 공공기관 등만 이용할 수 있었던 ‘맨투맨 상담서비스’가 올해부터 세무대리인을 이용하지 않는 모든 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동원 gondori@kado.net

이상헌 인턴기자 koreash@kado.net

■ 2009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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