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平昌】정부의 규제완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일선 자치단체에서는 각종 민원처리를 하며 법정서류외에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등 규제완화조치에 역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도에서 실시한 규제완화 이행여부 확인감사에서 평창군의 경우 법령미근거규제와 법정구비서류외 과다서류징구 유의사항을 허가조건으로 부여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지적된 법령 미근거 규제는 산림형질변경 허가신청 민원을 처리하면서 조림비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할 법적근거가 없는데도 조림비 미반환시 허가를 취소한다는 허가조건을 부여했고 정화조설치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 등 유의사항을 허가조건으로 부여해 과잉규제한 것이 지적됐다.

또 공유재산 대부신청 민원처리에서 법정구비서류가 아닌 주민등록등본과 제적등본을 징구했고 농지전용허가신청 민원처리에서도 법정구비서류가 아닌 구적도를,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 민원에서 사업계획서와 지적도등본을, 건축허가신청민원에서 용지분양계약서 무통장입금확인증 용지분양대금영수증을 징구해 과다한 구비서류를 징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행정의 법정규비서류외 불필요한 서류요구로 민원인들은 민원처리에 시간이 지연되고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조건과 유의사항을 허가조건으로 달아 민원처리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군청관계자는 “과다서류징구는 대부분 민원인이 서류를 제출하며 타기관에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스스로 첨부한 것이고 불필요한 허가조건부여는 복합민원으로 주무부서에서 타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지적됐다”고 말했다.

申鉉泰 htshi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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